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2020.05 부터 조회/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