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발(發)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는 반기고 약사는 반발!
✅ 논란의 배경
- 다이소, 200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개시 (1월 24일)
- 종근당건강·대웅제약·일양약품 제품 판매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등 26종)
- 가격: 3,000~5,000원 → 약국 판매가(2만~3만원)의 1/5 수준!
- 소비자들: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 향상!"
- 약사들: "약국 판매 제품 가격 붕괴!"
📌 약사 단체 반발 → 일부 제약사, 다이소 판매 철수
- 대한약사회 → 제약사와 면담 후 강력 반대
- 일부 약국,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 제품 전량 반품 경고
- 일양약품, 5일 만에 다이소 판매 철회
🛑 약사단체: “건기식, 가격이 아닌 전문 상담 필요”
📌 대한약사회 & 약사 단체 주장
- "건기식은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 "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
- "다이소에서 무분별한 구매 → 약물 상호작용 검토 불가!"
📌 약사단체 공식 성명 발표
🗣️ “다이소의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국민 건강에 위협”
🗣️ “제약사들이 약국을 배제하고 대량 유통하면 시장 왜곡 발생”
⚡ 소비자들 반발: “소비자 선택권 침해!”
📌 소비자단체 입장 발표 (7일) ✅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다. 구매는 소비자 자유!"
✅ "다이소 제품, 성분·함량·원산지 차이 존재!"
✅ "가격 부담 낮추고 1개월 단위 판매로 소비자 편의↑"
✅ "약사들이 독점적 유통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 [전문가 분석]
🗣️ 소비자 보호 전문가:
👉 "건기식은 온라인·홈쇼핑에서도 판매 중. 약국 독점은 불합리!"
👉 "소비자가 정보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 다변화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조사 착수 가능성?
📌 공정위, 약사단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조사 착수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 방해 금지"
- "특정 제약사에 압력 행사 시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가능성!"
📌 공정위 과거 사례
-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염색약, 다이소 판매 중단
- 약사회 개입 논란 → 시장 경쟁 제한 비판
🔥 향후 전망 – 다이소 건기식, 계속 판매될까?
📌 💥 약사 단체, 강경 대응 지속 → 제약사들 눈치보기
📌 🚨 공정위 조사 착수 시, 약사단체 압력 문제로 비화 가능
📌 ⚠️ 소비자단체, 건기식 유통 개방 요구 강화
📌 🔍 제약사, 약국과 다이소 사이에서 균형 전략 필요
👉 건기식 유통 시장 변화가 약국 독점 체제를 흔들 것인지, 공정위 조사가 약사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