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 리스트형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요점 정리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할 것” 정부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우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대출 제한 및 양도세 중과,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개발호재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잠실 MICE 개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