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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쉽게 읽자

2020년 4월 17일부터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으로, 재당첨 제한은 10년

올해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2020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 청약을 넣을때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그리고 청약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위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20년 4월 16일에 밝혔다.

 

 

대상지는

투기과열지구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이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이유는 청약을 위한 전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이다.